'한국 최초 남성모델' 도신우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25일 서울동부지법은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, 성폭력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'도신우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,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'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을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